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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별창업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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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
세부업종 · 슈퍼마켓
· 체인화편의점
· 기타 음식료품 종합소매업
인·허가 구분 자유업종

창업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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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관할 시·군·구청 / 지역일자리경제과, 환경위생과 /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·고시교육기관 관할 시 · 군 · 구청 / 환경위생과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
② 추가영업 인·허가사항 확인
- 신고 : 축산물 판매 및 식품판매
등록 :안전상비의약품
지정 : 담배소매, 쓰레기종량제 봉투
면허 : 주류판매
- 교육 : 안전상비의약품 교육, 위생교육 이수 등
- 시설기준 : 냉동·냉장 장비, 진열장비 구비 등
※ 식품관련영업 같이 할 경우 영업장 면적 300㎡ 이상일 경우 영업신고 필요
[예비 창업자]
1. 영업신고
- 축산물판매영업신고
- 식품관련영업신고
· 즉석판매제조가공업
· 식푼소분판매업
* 육류소매업, 패스트푸드, 치킨, 분식 및 김밥전문점 구비서류 참고

2. 영업등록 및 지정
-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신청서 및 판 매자 교육수료증, 쓰레기종량제 봉투 - 담배소매인지정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 등록
·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신고, 등록, 면허증 등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※ 주류판매면허 신청 - 주류판매면허신청서, 식품(관련)영업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
[관할 시 · 군 · 구청]
3. 서류검토
4.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
5. 결재
6. 신고증, 등록증, 지정서 등 교부
[관할 세무서]
2. 현장조사 후 결재 (*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)
3. 등록증 수령
※ 관할 세무서는 신용정보 기관 및 구청, 지방청을 통해 승인 후 신청인에게 면허증 교부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
세부업종 · 곡물 소매업
· 수산물 소매업
· 빵 및 과자류 소매업
· 건강보조식품 소매업
· 기타 식료품 소매업
· 음료 소매업
인·허가 구분 신고업종

창업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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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관할 시 · 군 · 구청 / 지역일자리경제과, 환경위생과 / 식품의약안전처 지정 · 고시교육기관 관할 시 · 군 · 구청 / 환경위생과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점포물색 및 임대차계약
②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
③ 위생교육 이수
[예비 창업자]
1. 영업 신고
· 식품영업신고서
· 위생교육이수증
· 영업시설배치도
· 시설사용계약서(보관시설 임차계약서)
· 건강진단서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 등록
·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·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[관할 시 · 군 · 구청]
2. 서류 검토(수수료:28,000원,처리기간:즉시)
3.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
4. 결재
5. 신고증 교부
[관할 세무서]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일반 음식점업(5611)
세부업종 · 한식 음식점업
· 중식 음식점업
· 일식 음식점업
· 서양식 음식점업
· 기타 외국식음식점업
인·허가 구분 신고업종

창업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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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관할 시 · 군 · 구청 / 지역일자리경제과, 환경위생과 / 식품의약안전처 지정 · 고시교육기관 관할 시 · 군 · 구청 / 환경위생과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영업장 입지 기준 확인 및 선정
②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
[예비 창업자]
1. 영업 신고
· 식품관련 영업신고 신청서
· 위생교육수료증
· 수질검사성적서
·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
(지하에 위치하며 면적이 66㎡이상인 경우, 지상 2층 이상으로 110㎡이상이 경우)
·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 (LPG사용하는 경우)
· 수질검사성적서(지하수 사용 시)
· 보건증
· 건강진단결과서
·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
· 도시철도시설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
·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
·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(국유재산사용수익 허가서부터 해당 시)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 등록 ·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·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주류판매 시주류판매면허 신청
- 주류판매면허신청서, 식품(관련)영업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
[관할 시 · 군 · 구청]
2. 서류 검토(수수료:28,000원,처리기간:즉시)
3.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
4. 결재
5. 신고증 교부
[관할 세무서]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*관할 세무서는 신용정 보기관 및 구청, 지방청 을 통해 승인 후 신청인 에게 면허증 교부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기타 음식점업(5611)
세부업종 · 56191. 제과점업
· 56192. 피자, 햄버거,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
· 56193. 치킨 전문점
· 56194. 분식 및 김밥 전문점
인·허가 구분 신고업종

창업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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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관할 시 · 군 · 구청 / 지역일자리경제과, 환경위생과 / 식품의약안전처 지정 · 고시교육기관 관할 시 · 군 · 구청 / 환경위생과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영업장 입지 기준 확인 및 선정
②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
1.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
2. 영업장 입지 및 시설 기준 확인
- (입지) 도시지역,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 관리 지역(준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 등)인지 확인
* 구청 또는 민원24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받 아 건축물 용도 확인
- (시설) 영업장, 조리장, 급수시설, 안전시설 설치 등
3. 의무교육 이수 - 식품위생교육 신규 6시간, 기존 매년 3시간 /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년 1회 4시간 이내
4.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
[예비 창업자]
1. 영업 신고 · 식품관련 영업신고 신청서
· 위생교육수료증
· 수질검사성적서
·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
* 건강진단결과서
* 수상레저사업등록증(해당시)
* 도시철도시설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(해당시)
*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
신고증 사본,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(해당시)
*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(해당시)
*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(해당시)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 등록 ·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·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[관할 시 · 군 · 구청]
2. 서류 검토(수수료:28,000원,처리기간:즉시)
3.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
4. 결재
5. 신고증 교부
[관할 세무서]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주점업(5621)
세부업종 · 56211. 일반유흥 주점업
· 56212. 무도유흥 주점업
· 56219. 기타 주점업
인·허가 구분 허가업종

창업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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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관할 시 · 군 · 구청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, 동업자조합, 한국식품산업협회 관할 시 · 군 · 구청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1. 입지기준 확인 -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창업 불가
2.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
3.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 - 영업장, 조리장, 급수시설, 안전시설 설치 등
4. 의무교육 이수 - 식품위생교육 신규 6시간, 기존 매년 3시간 /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년 1회 4시간 이내
5.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
1. 영업허가
* 식품관련영업허가신청서
* 위생교육수료증
* 수질검사성적서
*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
*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(해당시)
* 건강진단결과서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 등록
·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·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※ 주류판매면허 신청
- 주류판매면허신청서, 식품(관련)영업허가서 또 는 신고필증 사본
2. 서류검토 (수수료 : 28,000원 , 처리기간 :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3일,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 10일)
3.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
4. 결재
5. 허가증 발급
※ 관할 세무서는 신용 정보기관 및 구청, 지방 청을 통해 승인 후 신청 인에게 면허증 교부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통신판매업(4791)
세부업종 · 전자상거래업
· 기타 통신 판매업
인·허가 구분 등록업종

창업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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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- 관할 시 · 군 · 구청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1.판매물품설정
1. 통신판매업 신고
* 민원24(www.minwon.go.kr)에서 전자 문서로도 신고 가능
- 부가통신사업신고
(자본금 1억 원 초과 창업자에 한함)
* 민원24 또는 방송통신위원회(www.kcc.go.kr) 전자민원창구에서 신고가능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 등록
·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·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2. 검토
3. 조사·확인
4. 결재
5. 신고증 교부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일반 음식점업(5611)
세부업종 -
인·허가 구분 신고업종

창업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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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관할 시 · 군 · 구청 관할 시 · 군 · 구청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영업장 입지 기준 확인 및 선정
②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
[예비 창업자]
1. 영업 신고
· 식품관련 영업신고 신청서
· 위생교육수료증
· 수질검사성적서
·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
(지하에 위치하며 면적이 66㎡이상인 경우, 지상 2층 이상으로 110㎡이상이 경우)
·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 (LPG사용하는 경우)
· 수질검사성적서(지하수 사용 시)
-해당시-
· 보건증 및 건강진단결과서
·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
· 도시철도시설사용계약에관한서류
·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서류
·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 등록
·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·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[관할 시 · 군 · 구청]
2. 서류 검토
3.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
4. 결재
5. 신고증 등 교부
[관할 세무서]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노래연습장운영업(91223)
세부업종 -
인·허가 구분 등록업종

창업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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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관할 시·군·구청 /시·군·구청 장으로부터 교육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 관할 시 · 군 · 구청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영업장 입지 기준 확인 및 선정
② 영업장 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
1. 영업장 입지조건 확인
-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창업 불가
2.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
3. 노래연습장 설비기준 확인
-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, 다른 영업소와 다른 출입문 설치, 통로의 폭 1m 이상 등
4. 의무교육 이수
- 노래연습장 교육 신규 및 기존 연간 3시간 / 소방안전교육 신규 및 기존 2년 1회 4시간
5.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
[예비 창업자]
1. 영업등록
* 노래연습장등록신청서
*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기구 및 설비 개요서
*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 등록
·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·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[관할 시 · 군 · 구청]
2. 접수(수수료 : http://www.elis.go.kr/ 에서 시·도 조례확인, 처리기간: 3일)
3. 검토 및 확인
4. 결재
5. 등록증 발급
[관할 세무서]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기타 무점포 소매업 (4799)
세부업종 · 자동판매기 운영업
· 계약배달 판매업
· 방문 판매업
인·허가 구분 신고업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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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- 관할 시 · 군 · 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판매물품 선정
[예비 창업자]
1. 영업신고
* 민원24(www.minwon.go.kr) 에서 전자문서로도 신고 가능
* 교육 이수증 (미리 식품 위생 교육 벋은 경우)
* 수질검사 성적서
* 식품자동판매기 종류 및 설치장소 기재 서류
* 국유재산사용허가서
* 철도 사업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 계약에 한 서류
* 건강 진단 결과서
※ 식품을 제외한 자동판매기 업종은 영업 신고 필요 없음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 등록
·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·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[관할 시 · 군 · 구청]
2. 접수
3. 확인
4. 결재
5. 신청서 수리
6. 신고증 교부
[관할 세무서]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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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정보통신 장비 소매업 (473)
세부업종 · 컴퓨터 및 주변장치, 소프트웨어 소매업
· 가전제품 소매업
인·허가 구분 자유업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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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- -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점포물색 및 임대차계약
- 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 등록
·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·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- [관할 세무서]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통신기기 소매업 (47312)
세부업종 -
인·허가 구분 자유업종

창업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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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관할 시·군·구청 -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1.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
2. 이동통신판매사업자의 사전승낙
- 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등록
* 세무서 혹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작성
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- [관할 세무서]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스포츠 용품 소매업 (4763)
세부업종 ·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
·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
인·허가 구분 자유업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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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- -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점포물색 및 임대차계약
- 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등록
*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- [관할 세무서]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차량용 연료 소매업 (4771)
세부업종 ·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
· 차량용 가스 충전업
인·허가 구분 등록 업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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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관할 시·군·구청 관할 시·군·구청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점포물색 및 임대차계약
② 연료 소매업 시설기준 확인(본인)
③ 영업등록, 신고 조건 확인
1. 영업 등록
* 석유판매업등록신청서
*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(2이상의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 품과 비상표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
*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,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
* 주유기의 명세서
*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
* 시 · 도지사 또는 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등록
*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2. 서류 검토
3. 기안·결재
4. 개설등록증 발급
5. 현장 확인
[관할 세무서]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차량용 임대업 (6911)
세부업종 · 자동차 임대업
인·허가 구분 등록 업종

창업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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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관할 시·군·구청
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
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점포물색 및 임대차계약
② 자동차임대업 등록기준 확인
③ 관련 의무사항 확인
1. 영업 등록
* 사업계획서
*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(자동차번호, 차종,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함)나 자동차매매계약서
*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
*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등록
*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2. 접수
3. 등록요건심사
4. 요건구비
5. 등록증 교부
[관할 세무서]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(91222)
세부업종 -
인·허가 구분 등록 업종

창업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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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관할 시·군·구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 관할 시·군·구청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영업장 입지조건 확인 -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창업 불가
②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
③ 영업장 설비기준 확인 및 준비 - 소음, 조명 또는 진동의 피해가 주변지역에 가지 않도록 하며, 전기 및 소방 안전시설 완비 등
④ 의무교육 이수 - 소방안전교육 신규 및 기존 2년 1회 4시간
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
1. 영업 등록
* ‌‌ 청소년 게입제공업·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 공업 등록신청서
* ‌‌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(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 되도록)
* ‌‌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등록
* 세무서 혹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작성
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접수 (수수료 : http://www.elis.go.kr/ 에서 시·도 조례확인, 처리기간 : 3일)
3. 확인
4. 결재
5. 신청서 수리
6. 등록증 발급
[관할 세무서]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부동산 임대업 (6811)
세부업종 · 주거용 건물 임대업
·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
인·허가 구분 등록 업종

창업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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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할 시·군·구청
주택관리과
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영업등록 기준 확인
- 자금지원 -
※ 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를 하려는 사람은 국민주택건설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[「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」(국토교통부훈령 제420호, 2014. 9. 5.발령·시행) 제14조제1호 파목 및 하목].
1. 영업 등록
*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
*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: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서 승인서 사본(주택건설등록사업자 제외), 자동차매매계약서
*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(분양계약 포함)을 체결한 사람(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 제외) :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(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포함)에 관한 계약서(분양계약서 포함) 사본
* 재외국민 : 재외국민등록증사본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등록
*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2. 접수
3. 등록요건심사
4. 요건구비
5. 등록증 교부
[관할 세무서]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종합 소매업 (471)
세부업종 그 외 기타 소매업
인·허가 구분 등록 업종

창업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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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관할 시·군·구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 관할 시·군·구청 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점포물색 및 임대차계약
- 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등록
* 세무서 혹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작성
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※ 주류판매면허 신청
- 주류판매면허신청서, 식품(관련)영업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
- [관할 세무서]
2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3. 등록증 수령
※ 관할 세무서는 신용정보 기관 및 구청, 지방청을 통해 승인 후 신청인에게 면허증 교부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세부업종 및 인·허가 구분

업종 오락장 운영업 (9122)
세부업종 · 전자 게임장 운영업
· 기타 오락장 운영업
인·허가 구분 등록 업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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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① 사전준비 ② 인·허가 신청 ③ 사업자등록
① 접수 처리 기관 관할 시·군·구청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
(영상물관리팀) 소방본부 및 소방서
관할 시·군·구청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
(영상물관리팀)
관할 세무서
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[예비 창업자]
① 영업장 입지조건 확인
② 점포물색 및 임대차계약
③ 영업장 설비기준 확인 및 준비(본인)
④ 소방안전교육 이수(국민안전처장관·소방본부장·소방서장)
⑤ 보험의무가입 사항확인(본인)
[예비 창업자]
1. 영업 등록
* ‌‌ 청소년 게임제공업·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
*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(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도록)
*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
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등록
*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* 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 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[관할 시·군·구]
2. 접수
3. 확인
4. 결재
5. 신청서 수리
6. 등록증 발급
[관할 세무서]
3. 현장조사 후 결재 (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4. 등록증 수령

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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