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
① 사전준비 |
② 인·허가 신청 |
③ 사업자등록 |
① 접수 처리 기관 |
관할 시·군·구청 / 지역일자리경제과, 환경위생과 /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·고시교육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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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시 · 군 · 구청 / 환경위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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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세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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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구비 서류 및 사전 확인 사항 |
[예비 창업자]
①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
② 추가영업 인·허가사항 확인
- 신고 : 축산물 판매 및 식품판매
등록 :안전상비의약품
지정 : 담배소매, 쓰레기종량제 봉투
면허 : 주류판매
- 교육 : 안전상비의약품 교육, 위생교육 이수 등
- 시설기준 : 냉동·냉장 장비, 진열장비 구비 등
※ 식품관련영업 같이 할 경우 영업장 면적 300㎡ 이상일 경우 영업신고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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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비 창업자]
1. 영업신고
- 축산물판매영업신고
- 식품관련영업신고
· 즉석판매제조가공업
· 식푼소분판매업
* 육류소매업, 패스트푸드, 치킨, 분식 및 김밥전문점 구비서류 참고
2. 영업등록 및 지정
-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신청서 및 판 매자 교육수료증, 쓰레기종량제 봉투
- 담배소매인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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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비 창업자]
1. 사업자 등록
· 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서 작성
서류 : 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신고, 등록, 면허증 등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, 도장
2. 관할 세무서에서 구비서류 검토/면담
※ 주류판매면허 신청 - 주류판매면허신청서, 식품(관련)영업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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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할 시 · 군 · 구청]
3. 서류검토
4.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
5. 결재
6. 신고증, 등록증, 지정서 등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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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할 세무서]
2. 현장조사 후 결재 (*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)
3. 등록증 수령
※ 관할 세무서는 신용정보 기관 및 구청, 지방청을 통해 승인 후 신청인에게 면허증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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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해당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절차도를 참고하였습니다.